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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목사측 재판무효신청 기각···동양선교교회 최종 판결

LA수피리어법원(담당 에이미 호그 판사)이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측이 요청한 재판무효신청(Motion to Dismiss)을 17일자로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목사측과 당회 장로측 변호사는 각각 21일 우편으로 재판무효신청이 기각됐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강 목사측은 '이번 재판 자체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무효신청을 했으나 호그 판사는 '이번 재판은 종교문제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호그 판사는 재판무효신청과 함께 최종판결도 17일자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이 내려졌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판결문이 실린 우편 통지문은 받지 못한 상태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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