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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해산은 불법' 동양선교교회 최종 판결

LA수퍼리어법원(담당 에이미 호그 판사)이 "동양선교교회의 당회해산은 불법"이라고 최종판결했다.

최종 판결문에서는 ▷2006년 11월 4일자로 회복되는 당회원 장로는 원고측 장로 9명에서 4명이 추가돼 모두 13명으로 늘어났고 ▷'강준민 목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 밖의 어떠한(any) 행동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unilateral) 권한 밖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최종판결로 '당회해산'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동양선교교회 분쟁은 주자창 매입 관련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은 9월 28일.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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