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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로 추방위기 한인가족, 생이별 면했다

남편·막내딸 투병 정상참작
법원 추방재판 이례적 중단

뉴욕에서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위기에 놓였던 최유정씨 모녀〈본지 6월27일자 A-6면>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수 변호사는 "27일 열린 추방재판에서 이민국 검사와 부장검사가 최씨와 딸 하은(17).하영(15)양의 '추방재판 행정중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규정상 검사장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들의 추방 절차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최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



단 큰 딸 하은(17) 양은 오는 12월16일 공판에서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기로 이민국과 합의 했다.

하은 양은 판사의 출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나간 뒤 주한미대사관에서 영주권자인 아버지 이봉창씨의 미성년자 동반자녀로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할 수 있다.

또 최씨와 막내딸 하영 양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지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가장인 이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직계가족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동의로 하은 양은 내년 초쯤 영주권자로 귀국할 수 있고 최씨와 하영양은 5년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통상 불체자에 대해 추방조치가 강경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법조계는 이들 가족이 이민 사기 피해를 당한 데다 남편 이씨가 심장에 문제가 있고 막내 딸 또한 투병중이라는 딱한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남편 이씨와 두딸과 함께 이민온 최씨는 1만6000달러를 주고 수속을 맡긴 이민 브로커가 엉뚱한 서류를 접수하는 바람에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거부됐다.

이로 인해 이씨와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제이슨(5)은 미국에 남고 최씨와 두딸은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정구현.최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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