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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 '항소'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가 ‘동양선교교회 당회해산은 불법’이라는 LA수피리어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강 목사측의 원정재 변호사는 지난 28일 LA수피리어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당회 장로들이 부목사 7명을 해고시키는 등 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 앞서 1심 판결의 집행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변호사는 항소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1심 판결 집행이 유예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당회 장로측의 칼 손 변호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은 집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집행여부에 대한 심의는 8월 10일 LA수피리어법원에서 열린다. 이보다 앞서 30일(오늘) 강 목사측 변호사는 상고법원에 ‘자동 집행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답변은 31일 정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은 상고법원(300 N Spring St.)에서 열리게 된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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