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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금지법 반대…가주서 100만명 서명

2022년 주민발의안 상정 목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 금지법(SB 793)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담배 산업 자금 지원 단체 ‘캘리포니아 콜리션 포 페어니스(California Coalition for Fairness)’은 지난 24일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 반대 서명 100만개 이상을 가주선거국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2022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62만여명을 훌쩍 넘긴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만약 선거국의 서명 진위 검토를 거쳐 주민발의안 상정이 결정되면 법의 효력은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중단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방대한 서명 갯수으로 서명 계수 과정은 내년 2월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법의 효력의 중단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 8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주 전역에서 과일, 멘톨향 등이 첨가된 가향담배 판매가 전격 금지됐다. 단, 12달러 이상의 수제 프리미엄 시가와 시샤(Shisha) 또는 후카(Hookah)로 불리는 물담배는 제외됐다. ‘캘리포니아 콜리션 포 페어니스’측은 “유색인종의 선호도가 높은 멘톨 담배 등 판매를 불법화하고, 파이프 담배, 후카 등 비싼 고급 담배만 특별 면제한 이 법은 매우 임의적이고 독단적이다”라고 비난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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