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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 효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무작정 플랜을 낮춘다거나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은퇴자금 (IRA)이나 의료비용 저축 플랜(HAS) 등을 이용해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 적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면 일 인당 일 년에 최대 6천 달러 50세 이상이면 일 인당 최대 7천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50세 이상 부부라면 최대 1만 4천 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한 액수만큼 은퇴 후 노후자금도 마련하실 수 있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건강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입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장 다니시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보험 플랜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디덕터블에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저축계좌입니다. 개인인 경우 2020년도에는 최대 3천 5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가족인 경우 최대 7천 1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천 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한 돈으로 의사 방문 시 코페이나 디덕터블 처방약 안경 치과 등에 의료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HSA는 65세 이전까지는 매년 적립이 가능하며 메티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6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돈을 페널티 없이 인컴 택스를 내고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SA에 적립을 원한다면 우선 당해 연도 건강보험을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로 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험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HDHP 보험을 갖고 있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에도 HDHP가 있으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셔서 플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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