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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구성]상원 외교·국방 중심··· 하원의장은 서열 '넘버3'

연방의회 구성

올해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 활동 새 역사
미셸 박 스틸·영 김·앤디 김·스트릭랜드

2021년 출발이 좋다. 한인사회에 기분좋은 한 해다.

올해부터 한인 연방의원 4명이 의회에서 활동한다. 공화당에서는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ㆍ한국명 박은주)과 영 김(캘리포니아 39지구ㆍ한국명 김영옥)이 오는 3일 공식 취임식을 통해 나란히 최초의 여성 한인 연방하원의원 기록을 달성한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뉴저지 3지구 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10지구ㆍ한국명 순자)도 새롭게 의원 뱃지를 달게됐다.

한인사회도 이들이 활동할 무대인 연방의회(United States Congress)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다. 먼저 연방의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양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연방의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양원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연방의회 기원

13개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 박탈과 무력 탄압을 당했다. 이들 식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각 대표가 모였고,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를 구성했다. 연방의회의 시초다. 당시는 단원제였다. 이들 식민지는 대륙의회의 이름으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13개 식민지는 서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영국 등 강대국에 다시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결국 이들 식민지는 국가연합을 형성했다. 1778년에 국가연합의 헌법 역할을 할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은 1781년에 모든 주의 비준을 받았으며, 각 주를 대표할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이 '연합의회(Congress of the Confederation)'다.

그러나 1783년에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13개 식민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입법부만 존재했고 행정부는 없었다. 법을 제정해도 이를 각 주 모두에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독립전쟁으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강대국에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결국 13개 주 대표는 연합의 법을 집행할 행정부 필요성을 느껴 1787년에 헌법을 제정했다. 곧이어 연합의회는 현재의 연방의회로 개편됐다.

미국 의회 특징은 양원제라는 것이다. 국민 대표(하원)와 주 대표(상원)를 구분하기 위해 양원제를 택했다.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가 나뉘는 반면 상원은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배경에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 대립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는 인구수 비례로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다. 인구가 적은 뉴저지는 각 주 1표의 동일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논쟁은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매듭됐다.

양쪽의 이해를 최대한 합치시키기 위해 국내 문제는 하원이 담당해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정했다. 반면 전쟁이나 파병, 내각 임명 등 대외적 문제는 각 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상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 입법권은 양원에 동등하게 부여됐다.

■상원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해 100명이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해 연방의회에 보낸다.

각 의원은 전문성에 따라 여러 위원회(committee)로 나뉘어 배속돼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별위원회(Select or Special Committee)',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로 나뉜다. 예산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의 용처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외교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외교위원회, 국방정책 및 국방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위원회들이다.

의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거머쥐는 승자독식 원칙이 적용된다. 상원은 100석이므로 특정 정당의 의원이 51명 이상 과반수일 경우 다수당이 된다. 단 50:50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소속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알아둬야 할 것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원을 이끄는 리더는 상원 원내대표다. 참고로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 등이 상원의원 출신 대통령이다.

■하원

하원의원 수는 1861년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인구가 늘면서 의원 수가 증가했다. 1929년에 435명으로 고정됐다. 2년마다 선거가 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10년마다 펼치는 인구센서스 조사를 토대로 각 주에 배당할 선거 의석수를 정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은 하원의원 선거구가 한 명 뿐이다. 인구가 적어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 연방 상원의원은 현재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와 댄 설리번(공화) 2명이지만 연방 하원의원이 돈 영(공화) 1명이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D.C. 선거인단이다. 합치면 총 538명이다. 그래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과 같으므로 선거인단 수 3명이 적용됐다. 하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이다. 다수당에서 의장이 의원 표결을 통해 선출된다.

하원의장은 미 정계에서 '넘버3'로 통한다. 사실상 상원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법안 우선순위를 비롯해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권한도 하원의장이 쥐고 있다.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예결산특위 세출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 기재위 세입 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가 인기 위원회다.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다.

하원의장 아래 원내대표(majority leader)와 원내총무(majority whip)가 있다. 소수당에서도 원내대표(Minority Leader)와 총무(Minority Whip)가 법안 발의 우선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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