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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마친 한인 '추방명령'기록 들켜 체포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한 불체자까지 체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년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수속하던 한인 김모(40)씨도 지난 7월 영주권 인터뷰 날짜에 맞춰 이민서비스국(USCIS)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1살과 3살짜리 딸도 있어 추방되면 가족과 생이별할 처지에 놓여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김씨의 부인 신모(35)씨에 따르면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해왔던 김씨는 텍사스로 갔다가 국경수비대의 불심검문에 체포됐다. 당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 출두를 하지 않아 추방명령이 내려진 김씨는 2006년 1월 결혼한 후 곧장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가족이민 수속을 밟아왔다.

서류접수를 한 지 3년 만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은 김씨는 USCIS 사무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체포돼 수감조치됐다.

김씨는 추방철회에 필요한 케이스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보석허가도 되지 않아 결국 운영하던 가게까지 문을 닫고 한국으로 쫓겨나게 됐다.

한편 부인 신씨는 "변호사에게 결혼 전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더라"며 "1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변호사는 수감자의 보석신청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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