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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2021년 H-1B 추첨 방식 변화

주디장/이민 변호사

지난 2021년 1월 7일 이민국은 H-1B 추첨 방식 과정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연봉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므로 연봉이 높은 수준부터 뽑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방식은 과거 추첨에서 뽑혀서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추첨에서 면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첨 대상인 새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 이민국이 검토할 신청서를 골라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결과는 이민국이 신청서 풀에 있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정이 난다.

이번 규정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무효가 되거나 새로 들어설 행정부가 무효화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참고로 과거 이민국은 학위 수준 이외의 이유로 추첨, 선택 우선 순위를 지정하려면 입법과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

H-1B 사전등록을 3월에 하고, 추첨이 4월에 이루어지는 타임라인을 생각할 때 향후 몇 주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변화된 추첨 방식을 알고 준비는 하겠지만 이 방식이 무효화 될 가능성에 대해 준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변화된 방식에 따르면 이민국은 OES 연봉 수준대로 H1B신청서 등록을 요구할 예정이다. OES 시스템에는 각 직업군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4단계의 연봉 수준이 있다. 업무가 복잡할수록 단계가 올라가며 연봉 수준도 올라간다. 만일 OES가 아닌 다른 연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1단계로 취급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OES 연봉 4단계로 등록이 끝나고 나면, 이민국은 4단계부터 신청서를 선택하고 단계별로 내려온다. 예를 들어 4단계, 3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충분한 신청서를 채우고 남는 사용 개수가 있다면 2단계에서 추첨이 이루어 지고, 1단계 신청서는 추첨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서 연봉 수준에 맞춰 추첨을 마친 후 H1B 수정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연봉 수준을 내릴 수 없다.

연봉 수준에 기준한 추첨 방식 변화 외에 모든 다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올해 같은 경우 경기 침체로 초기 등록수가 8만 5천개를 넘지 않는다면 추첨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제시된 연봉이 초봉 수준이라고 바로 H-1B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의견도 많다. 다른 뚜렷한 비자 옵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 H-1B비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나 H-1B비자가 가장 잘 맞는 비자인 경우에는 아직 몇 개의 신청서가 접수될지, 과연 이 최근 발표가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 등록조차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전 등록이 큰 비용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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