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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가주 주민발의안 19

이사 때 기존 수준 또는 감면된 재산세
가주 전역에 적용, 최대 3번까지 혜택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주민발의안 3개 가운데 주민발의안 19가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 19는 올 오는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전부터 시행됐던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새로 시행될 주민발의안 19는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는 물론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재해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사 이사할 때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면된 수준의 재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민발의안 19 통과로 해당 주택소유주들은 기존 부동산보다 더 비싼 부동산을 사 이사하더라도 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줄게 됐다.

기존 규정인 주민발의안 60과 90은 또 55세 이상 주민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 이사를 하면 새로 산 주택이 전에 살던 주택의 매매가격 보다 같거나 낮을 때, 이미 판 주택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인 A씨가 1990년에 30만 달러짜리 단독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 2021년 2월 16일 이후에 100만 달러에 매매한 후에 바로 9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사서 이사를 한다면 새집의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라면 전의 구매가격인 30만 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다.



전에는 이런 낮은 재산세 적용을 일생에 단 한 번받을 수 있고, 또 가주내에서 LA를 포함해 9개 카운티 내에서 집을 구매했을 때에만 적용받도록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19에 의한 새 규정은 수혜지역도 가주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주내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3번까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주민발의안 19는 노년의 주택 보유자들이 한 주택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사할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55세 이상 된 주택 소유주들이 새집으로이사하면서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승인받기 전에 미리 납부한 재산세는 다시 산정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민발의안 19는 노년의 주택 보유자들이 재산세 부담으로 이사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장애인이나, 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이 새로 주택을 살 때 높은 재산세 부담을 덜어 준다.

반면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로 주택 상속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 높아지게 된다. 예전의 주민발의안 58에 따르면 부모가 본인이 사는 집을 상속, 증여 매매 등의 과정을 통하여 양도할 때 양도자가 현재 내는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이를 세컨드 홈으로 유하거나 렌트를 준다면 더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즉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종전의 낮은 재산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필히 거주해야 한다. 즉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물려받는 자녀가 그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양도받은 시기의 감정가로 재산세 책정을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주택을 임대용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처분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때는 재산세가 올라간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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