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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 주택 구매자에 1만5000불 지원
소규모 교외 주택 수요 증가 전망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차압이나 융자금 지급에 대한 유예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팬데믹 상황과 실업률 등 경기가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2월 말에 종료되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백만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 테넌트, 소규모 임대 건물주들이 수입이 없어 기본 생활을 위한 지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 소유주의 융자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된 홈오너들을 위해 지난해 3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 법안이 통과됐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맥과 패니메의 대출 보증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과 민영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최장 360일간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상업용 건물의 테넌트가 렌트를 밀린 경우에도 아직은 주법으로 퇴거 유예 결정된 사항이 없으나 퇴거를 막기 위하여 로컬 정부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해제된 후부터 밀린 렌트를 분할 납부하거나, 3개월까지 퇴거 유예 등이 있으므로 건물주나 테넌트는 각 지방 정부에 문의해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주택 임대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3채 이하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한테도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조건은 세입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가 체납되었거나 최저 1명의 세입자가 적격자로 현재 거주한다는 조건들이 있다. 비상사태 기간에 월부금 지급 유예 신청을 함으로써 차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수천만 가구가 렌트를 내지 못해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 퇴거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부닥쳐 주택 임대료 연체 문제가 주택 시장에 잠재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이에 세입자의 퇴거를 막기 위하여 렌트 금액의 25%를 지불하면 퇴거당하지 않는 법안도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다.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비 및 유틸리티 비용이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 시장 지원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데 지원 프로그램의 금액은 최고 1만5000달러로 오바마 행정부 때의 약 2배에 달한다. 첫 주택 구매자 지원금은 세제 혜택은 물론 다운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비용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 상환 장벽에 막혀 첫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재택근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첫 주택 구매자 지원과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 교외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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