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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 체류신분 잃고 추방 소속···한인 여성 극적 영주권 취득

'신청서 접수 당시 불체 이유 기각은 부당' 판결

간호사 비자를 취득하던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수속을 밟던 한인 여성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당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닐 경우 곧장 추방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로 구제받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온 후 간호비자를 신청한 한인 부경숙씨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방중단 명령을 내렸다.

케이스를 담당한 브레츠앤코벤 로펌에 따르면 부씨는 유학 후 간호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취득에 필수 과정인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그후 영어시험을 통과한 부씨는 영주권 신청서를 재신청했지만 접수 당시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후 곧장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부씨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으나 서류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류신분을 잃었던 것"이라며 추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이민서비스국에 부씨의 영주권 발급을 명령해 7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

케이스를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진 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불체신분이 노출돼 추방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번 케이스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서류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간호사 비자를 받기 위해 무작정 미국에 왔던 한인 가운데 체류신분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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