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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다른 재정보조는 근본 원인이 문제”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 대표/AGM인스티튜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 하면 어떤 사유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 탓이나 환경조건을 발생원인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도 힘들고 또한 자신이 발생 원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평등한 원칙에 의거해 진행을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통해 대학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표준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형평성에 의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슷한 재정상황의 두 가정일지라도 자녀들이 같은 대학으로 진학할 때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재정보조신청을 잘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재정보조금을 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참으로 많다.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보이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묵과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보이는 사실이란 이른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따른 작업들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재정보조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이 겉으로 나타난 재정보조의 신청서와 제출요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이다. 마치 신청서 제출만 마치면 대학에서 가정의 재정형편에 맞게 어련히 잘 알아서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둔 고정관념과 검증이 되지 않은 주위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다. 다시 말하면 신청서 제출에 관한 일련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대학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눈에 보이는 작업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정보조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적인 변동상황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 등이다. 다시 말하면 입학사정에서 입학원서의 제출완료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입학사정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신청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누구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서 제출을 마쳤다고 해서 재정보조금 지원을 잘 받는 것이 아니다.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의 검토와 검증과정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재정보조를 더욱 극대화하고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사전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재정보조 진행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재정보조진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으며 시기에 맞춰 대비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재정보조지원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의 기본적인 범주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라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 성공의 열쇠는 수입에 있어서도 보다 자세하게 나뉘는 어떠한 수입이며 이와 관련해 가정분담금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산의 범주도 지원할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서 가정분담금 계산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사전에 설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의 공식은 3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매년 대학들이 적용하는 공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지난 해에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아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검증과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 해 해당 대학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요구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과 사업체의 순자산 등을 모두 부모자산으로 계산해 가정분담금을 증가해 재정보조금을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에 연 소득이 $35,101 달러가 넘으면 순자산 부분에 있어서 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5.65퍼센트의 가정분담금을 증가하겠다는 말이다. 즉, 해당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 (Financial Need 금액(FN))라고 부른다. FN은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대상 금액이다. 최악의 경우에 10만달러의 순자산에 대해서 $5,650달러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할 경우 FN금액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100퍼센트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리고 지원받는 보조금의 85퍼센트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 (즉,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5,650달러의 증가된 가정분담금도 부모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5,650 달러만큼 재정보조를 줄이며 줄인 부분의 85퍼센트가 평균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라면 동시에 이부분에 대한 무상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므로 단순히 $5,650달러의 가정분담금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검증해 반드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를 마무리하기까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정보조 신청을 매년 완벽히 한다고 해도 대학이 잘못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매년 최선을 다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검증해 재정보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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