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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을 실패하게 되는 필수요건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 대표/AGM인스티튜트

재정보조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들은 연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내역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기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학들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대학은 대부분 비슷한 주립대학보다 졸업율도 훨씬 높은 사립대학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대학들은 졸업 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전문분야에서 성공한 졸업생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교에 물론 후원하는 기부금이나 재정보조를 위한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이 풍성해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재정보조 기금이 보다 잘 조성된 대학들이다. 그래도 이러한 대학들은 장려금과 장학금이 풍부하다고 해도 적은 비용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공통점이 타 대학들보다 더욱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의 구성면에서도 주립대학보다 자체적인 장려금과 재정보조용 장학금이 연간 수 만달러에 달하다 보니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반역하기 원한다.

즉,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대략 92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지원받은 기금 중 거의 72~86퍼센트 정도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대학들은 주립대학보다 실질비용이 더욱 저렴하게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진행에서 문제 있는 가정은 별로 없다. (물론, 영어를 읽고 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는 신청과 진행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방심함으로써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생각에는 연간 5만~6만달러를 지원받았다면 충분히 잘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는 절대성의 이슈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즉, 해당가정과 같은 형편의 다른 가정이 6만 5천달러를 지원받았는데 본인만 이를 모르고 있다면 과연 6만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성공했다고 할 것인지 웃을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모든 대학이 기본으로 요구하는 연방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는 단지 연방보조금과 주정부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과 자산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은 넘어오는 FAFSA제출정보가 자체적인 수만달러에 달하는 무상보조금을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대학은 매년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거의 360문항이상에 달하며 묻는 질문마다 모두 계산하겠다는 것이며 수입과 자산내역의 범위도 FAFSA보다 더욱 상세히 계산하는 자산의 범주나 또는 사업체 등이 모두 부모자산으로 계산한다. 가정분담금 계산방식도 IM과 CM의 두가지로 나뉘며 더욱 높은 가정분담금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분담금에 무조건 추가금액을 더해 계산하며 하물며 이러한 대학은 C.S.S. Profile에서 넘어오는 정보에 추가로 대학의 별도 재정보조신청서가 있는 경우도 많다.

각기 우선마감일자도 신입생과 재학생이 다르며 아무리 재정보조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대부분 가정수입과 자산이 적어 방심하다 대학의 내부적인 계산공식을 모르고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절대로 재정보조의 성공을 만들 수 없다. 본인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화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C.S.S. Profile은 한번 제출되면 제출정보를 제출한 대학에 칼리지보드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정정할 수가 없다. 키보드 한번의 실수로 수만달러의 불이익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정정해 어필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며 헛수고이기 쉽다.



재정보조 실패를 위한 필수요건은 대학의 재정보조신청 우선마감일을 넘기고,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사전설계도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신청과 진행을 모두 자녀에게만 맡기면 확실하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서 어떠한 수입과 자산내역들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혹은 어떠한 시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단지 자녀가 12학년에 올라가며 재정보조 신청서만 잘 냈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확실히 보증할 수 있다.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잘 몰랐어요.” 혹은 “그 것이 뭐 어렵나요?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제출을 다했는데...”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은 재정보조의 실패를 확실히 보장받는 첩경이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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