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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자녀가 대학을 처음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대학진학 준비와 재정보조 준비에 있어서 이러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주위의 전문가들을 찾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고무적이기는 하나 자칫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의견들을 수렴하다 낭패를 겪는 일도 자주 발생하게 되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접근을 어떠한 차원에서 기본을 두고 시작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히 검증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좌우하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우선적인 기준을 두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검증하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이 어떨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자녀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교습을 받기 원한다면 가르치는 분이 졸업한 대학의 수준과 전공 및 학위가 어느정도 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문제이다. 지난 17년간 겪어본 결과로 말하자면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하며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한번도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수학을 한적도 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고 단 한번도 SAT나 ACT시험도 치러보지 않고 자녀들의 성적과 진학을 운운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관해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모순은 매한가지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공식이 적용이 되어 가정분담금(EFC)가 계산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과 자산의 범주를 들면, 보편적인 W-2수입이나 1099, K-1수입 및 배당금 수입뿐만이 아니라 Sole-Proprietary과 Pension, Annuity및 기타 Qualified Plan등에서 발생되는 등으로 수입의 종류도 다양하다. 더욱이 개인수입을 IRS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개인세금보고서에는 개인의 각종 수입들과 사업체에서 넘어오는 수입 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히 이해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사업체를 가진 경우에 대학에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요구할 경우에 3년간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 등의 아주 자세한 내역을 잘 계산해 기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Financial Statement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질문하므로 어떻게 작성할 지에 따라서도 수천달러 이상이 연간 재정보조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과연 이를 Book Value로 할 것인지 혹은 망해서 급매하는 금액 등으로 어떻게 재평가를 해서 진행할 지에 따라서도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이 대강 재정보조신청을 Consulting 한다는 것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 흉내밖에 낼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도 재학해 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대학과 재정보조의 어필 등을 Negotiation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과 자산을 다루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방법과 주법상 반드시 가져야 할 Security License 인 Series 6 나 Series 7 혹은 Serious 65등의 재정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상기 자산부문에 대한 언급조차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라면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및 검증한 이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주위에서 그 동안 워싱턴에는 한국에서 고졸학력만 가지고 신문에 학자금 칼럼마저 대필을 동원해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이 애석하게 만든다. 또한 아무리 라이선스가 있어도 대학별로 재정보조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재정보조 공식(3가지)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평가해 얼마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대학의 평균치보다 잘못 나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경험으로 한단계 더 나가서 사업체에서 발생한 초과한 수입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도록 Corporate Trust의 설정을 통해 세금도 줄이고 동시에 여러 혜택도 추가하며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보조는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 재정보조의 어필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어필을 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영어는 절대로 어리숙해서는 안될 것이다. 완벽한 영어를 넘어서 재정보조 담당관과 Negotiation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상황만으로는 대부분 재정보조의 어필은 거절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에 난무하는 재정보조 칼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은 반드시 검증을 해 본 후에 참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보다 유의해 진행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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