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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학자금 대출 채무 관련 분할 문제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대출의 일부인 2만 달러를 갚았고 현재 3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혼시 아내의 학자금 빚에 관한 저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빚으로 분류가 되며 부부가 50/50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배우자의 개별 채무로 분류가 됩니다. 아내의 학자금 빚은 아내의 개별 채무이고 남편은 해당 학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학자금 빚 3만 달러는 아내가 혼자 갚아야 합니다.

한편 결혼 생활 중 부부가 번 돈으로 이미 갚은 2만 달러에 관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아내에게 해당 2만 달러를 공동재산으로 상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641항에 의하면 아내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대학원 공부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렇게 향상된 경제적 능력의 혜택을 부부가 함께 충분히 누리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내의 대학원 공부가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거나 향상시켰다 하더라도 충분한 세월 동안 부부가 그 혜택을 함께 누렸다면 법원이 아내에게 상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마친 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부부가 함께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추정이 되고 반면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추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상환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경우 상환 액수는 학자금 대출 변제에 공동재산이 사용된 날로부터 연 10% 법정 이자도 더해지게 됩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0%의 변제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생활비로 사용된 대출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비와 관련된 대출로 보아야 하고 결혼생활 중 발생한 일반 채무로 보아 부부가 50/50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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