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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상황에 따른 재정보조 바이러스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COVID바이러스의 출현은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걸쳐 경제질서와 교육환경을 바꿔 놓았다. 아무리 견고하다는 미국의 교육시스템도 대부분의 교육방식이 화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부분의 축소와 하물며 기숙사 이용을 통한 수입 등이 크게 줄면서 대학의 자체적인 장학금과 장려금 등의 축소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재정이 든든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한 해정도는 견딜 수 있을 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을 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내 교육 예산과 지출 및 재정보조 평가 및 혜택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눈에 나타나기 않게 재정보조를 계산하는 과정이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묵과할 수 없다. 재정보조란 가정의 형편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계산하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 자체적인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유동성을 들 수 있다. 작년에 가정분담금에 계산하지 않던 자산부분이나 수입부분을 적용해 계산함으로써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정분담금이 증가했으므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 줄어들게 되어 작년과 동일한 재정보조지원 퍼센트를 적용한다고 홍보하거나 오히려 재정지원 퍼센트를 증가시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외적으로는 재정보조 지원을 어려운 환경에 따라 더 많이 증가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전체적인 보조금의 지출면에서는 줄어든 현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합격한 지원자들에게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수입과 자산을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유발해 재정보조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재정보조 신청마감일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재학생들의 실수를 쉽게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신입생들에게는 대학들이 보다 유능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신청과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학생이 되면 오히려 신청과 진행에 잦은 실수를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장려금 등의 혜택을 줄이고 이러한 사유를 학생자신과 부모들의 실수로 돌리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재정보조금 지원금의 구조가 그랜트와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과 워크 스터디 (일명, 근로장학금이라 함)나 학생융자금 등으로 이뤄진 유상보조금 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내부적으로 적정한 퍼센트가 각각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으로 나뉘어 평균 각각 몇 퍼센트씩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는지 매년 평균 데이터로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거의 큰 변동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럴 것이 이러한 퍼센트가 줄어들거나 적어지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COVID시대에 더욱 재정보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센트가 바뀌지 않아도 가정분담금을 계산에서 더욱 높임으로써 자연히 재정보조금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대학들은 이러한 퍼센트를 대부분 큰 폭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무상 보조금이 한 예로써 83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이 모두 유상 보조금이었는데 다음 연도에 무상보조금이 5퍼센트가 줄어들고 대신 유상보조금이 그 만큼 증가했다면 말이 5퍼센트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금액으로 말하면 거의 4천달러가 넘는 무상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기의 네가지 외에도 가정수입의 변동과 자영업 등의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부터 사전에 평가해 마련하고 곧 실천해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이 부분을 검증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속한 대처와 실천방안은 삶의 지혜이자 보다 나은 자녀의 미래이다. 대학에 직접 지불하는 가정분담금과 이에 대한 증가로 줄어든 무상보조금의 감소는 모두 직접적인 실질비용이라는 점에서 COVID상황에 맞춰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 당면문제가 아닐 수 없다. COVID만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바이러스 영향이 아니다. COVID시대의 안이한 재정보조 대처방안은 결국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보조 바이러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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