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상업용 건물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추진
침체된 로컬경제 회복 목적
주차장 임시영업도 연장할 듯
현 관련 조례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건평 1000평방피트 당 반드시 1개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주차 공간당 2만5000달러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식당과 소매업계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주차장 영업허용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일부 지역의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특히 다운타운 일대는 심야시간대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빈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니는 차량으로 넘친다. 일반 차량과 뒤섞여 심각한 침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스 파크 일대의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빗대 “노스 파크(North Park)가 아니고 노-파크(No Park)”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갈 정도다.
주차장 확보규정 완화안은 조만간 시 기획위원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중 시의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2년 전 트롤리 역이나 버스 정류소에서 반경 0.5마일 이내에 있는 콘도나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확보규정을 완화시키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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