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신카드 불법 유포
소셜 미디어 등서 유통 중
공문서 위조로 기소 가능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카드를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정에 기소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카드는 연방정부 기관의 인장이 인쇄된 정부의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면 정부 문서를 위조하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두 차례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의 접종카드를 올리게 되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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