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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급발진' 주장 손지창씨 개인소송 제기

샌타애나연방지법에 접수

유명 탤런트 손지창씨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새로운 개인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지난 12월 테슬라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취하한 후 지난 7일 샌타애나의 연방법원 가주 중앙지법에 개인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2016년 9월 테슬라 SUV(모델 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테슬라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같은 해 12월 다른 원고 6명과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손씨를 제외한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면서 손씨도 집단소송을 취하 후 개인소송 전환을 모색해 왔다.



손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요한 법률그룹의 제이크 정 변호사는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레몬법 급발진 케이스 등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로펌에 합류하면서 손씨 케이스를 맡게 됐다"며 "개인 소장이 접수된 후로 30일 이내에 테슬라 측 답변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집단소송 취하 후 개인소송 전환과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을 맡았던 이전 변호사들과 타 원고들과의 의견 불일치 및 권리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집단소송이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인소송은 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제 동일한 급발진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사고 원인을 소비자인 손씨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테슬라 측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손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소장에도 적시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 외적으로 행해졌던 테슬라 측의 언론 플레이와 테슬라 코리아 직원에 의한 손씨에 대한 거짓 정보 전달 등에서 비롯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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