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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업소 임대엔 주의 필요"…한인부동산협 세미나

건물주에 예상 문제점 통보
책임 소재 문서화 해야 안전

마라화나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임대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라화나 관련 업소에는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있어 임대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피터 백)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골드버그 세갈라(Goldberg Segalla) 소속 데이비드 최 변호사는 상가나 창고 건물 등을 마리화나 업소에 임대할 경우 브로커는 건물주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고 발혔다.

또 임차인의 관련법 준수 여부나 허가 소지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 등도 문서화 해 건물주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마리화나 관련 사업자의 업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마리화나 사업 시장 규모가 2019년 170억 달러에서 3년 후인 2022년에는 31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도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밝혀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며 마리화나 관련 사업이 내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리화나가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형사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재배, 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고 기호용인지 의료용인지도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밖에 마리화나 사업 관련 허가증 발급 과정과 기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마리화나 사업자는 장소기 확보되어야 사업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허가증 발급까지 12개월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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