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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소규모 업체 직원도 401(k) 가입 쉽게"

개인은퇴연금에 큰 변화 '시큐어 액트' 내용은
IRA 적립 연령 상한선 없애고 금액도 인상
연금최고인출규정(RMD) 72세부터 적용

지난 23일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시큐어 액트(SECURE Act·HR 1994)' 법안은 10여 년 만에 개인은퇴연금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은퇴연금(401(k))과 개인은퇴연금(IRA)의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우선 401(k)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파트타임 근무자 등 직장인의 절반 가까운 49%가 401(k)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안은 스몰비즈니스 업체의 직원과 파트타임·홈케어 종사자 등의 401(k) 가입을 쉽도록 했다. 법안이 확정되면 약 2700만 명의 비정규직 직원도 401(k)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401(k) 제공 및 자동 가입제를 실시하는 업주들은 더 많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3년 동안 현행 500달러인 크레딧이 5000달러로 대폭 확대되고 자동 가입제 설정 업주는 추가로 500달러의 크레딧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스몰비즈니스 여러 곳이 공동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직원들에게 401(k)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은퇴연금 최소인출규정(RMD)의 완화다. 현행 70.5세에서 72세로 높였다. 더 오랜 기간 은퇴연금 적립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은퇴연금최소인출(RMD)은 은퇴 플랜 가입자가 만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RMD 적용 대상은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또한 개인은퇴연금(IRA)의 경우엔 현재 70.5세까지인 납입 가능 연령을 아예 폐지했고 최대 적립액을 증액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접근권을 더 확대해 은퇴자들이 보장된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시 말해, 401(k) 등을 통해 더 다양한 연금(annuity) 상품 가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정 및 자산관리 전문 업체 아메리츠에셋의 켄 최 대표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50만 달러의 목돈을 받는 것보다 월 2700달러씩 받는 걸 더 선호한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 1년 내에 규정된 지출의 경우 은퇴계좌에서 최대 5000달러를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학자금 융자 상환을 위해 자녀학자금계좌(529플랜)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앤디 김(뉴저지 3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7,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만큼 상원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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