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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4>

채무삭감은 빚 일부 탕감해 주는 것
변제 능력없다면 파산 중 챕터7 선택

파산상담 손님의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는 빚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전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인들에게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범죄전과기록'이란 생각이 강해서 파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무의 100% 또는 90% 까지 삭감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는, 채무통합 (Debt consolidation), 둘째, 채무삭감 (Debt settlement), 마지막으로 파산 (Bankruptcy)이 있다. 첫째, 채무통합 (Debt consolidation)이란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서 채무 원금의 100%를 장기간 (보통 10년 이상)에 걸쳐 갚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자격심사가 까다로운 편이고 신청자의 크레딧이 나쁘면 보통 보증인을 요구한다. 대표적 채무통합 프로그램으로는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 플랜이 있다.

둘째, 광고에서 흔히 접하는 채무삭감 (Debt settlement)이란 말 그대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 또는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페이먼트가 한달 이상만 연체돼도 크레딧 점수가 60에서 최고110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크레딧 점수는 이미 매우 나빠진 상태다.

보통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의 어카운트는 오리지날 채권자 (예, 크레딧카드사)가 헐값에 콜렉션사에 판다. 대부분의 채무삭감 업체들은 콜렉션사와 채무조정을 한다. 콜렉션사는 연체된 채권을 매우 헐값에 구입하기 때문에 기존 채무의 90%를 삭감해준 후 10% 만 받아도 남는 장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를 삭감해주되 대개는 합의된 채무액의 일시불, 또는 2~3회 분할 페이먼트의 조건을 건다. 따라서 채무삭감액이 아무리 크다 할 지라도 당장 지불할 목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된 금액을 3-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나 이 경우 채무삭감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삭감된 채무액만큼 개인소득으로 보고되어 세금보고 시 정작 '구경도 못해본 돈'에 대한 채무탕감 소득세 1099-C(Cancellation of Debt Income)가 부과된다. 일부 채무삭감 업체들은 절대 파산을 하지 말라며 90%의 채무삭감을 보장하고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수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세번째 채무해결방법인 챕터7 개인파산은 빚의 삭감이 아닌 '청산'으로 다달이 페이먼트가 힘든 사람이 채무의 부담을 일시에 떨쳐내고 크레딧 회복도 파산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챕터7은 파산 신청부터 종료까지 대략 3-4개월 소요되므로 4개월 후면 무담보 빚이 0달러 상태로 그만큼 빨리 새출발을 할 수 있다. 파산을 해도 은행이용에 아무 제약이 없고 다니는 직장에 파산통보가 가지 않으며 파산 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충분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챕터7 파산보다는 다달이 갚는 챕터 13이나 채무삭감이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고, 재산이 별로 없는, 즉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간, 노력, 비용이 따르는 채무삭감보다는 파산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대 파산만은 피하라며 빚을 90%까지 깍아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호황을 누렸던 대형 채무삭감업체들이 정작 당사자들은 2012년과 2013년에 차례로 파산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함을 넘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의:(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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