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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스티로폼 규제 '혼선'

도매업체 제공 정보 부정확
"가정용 용기도 팔면 안 돼"

지난 1일부터 뉴욕시 소매업체의 스티로폼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직도 그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다.

시정부의 규제 중 예외 항목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도매업자들이 소매업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지난 12일 열린 뉴욕한인식품협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특정 도매상은 가정용으로 나온 피크닉용 스티로폼 접시 등은 판매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경계했다.

뉴욕시 위생국(DSNY)의 벨린다 메이거 커뮤니케이션스 디렉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로서리·델리 등 모든 소매상과 레스토랑이 스티로폼 판매 금지 업체에 해당하며 이들은 더 이상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사용·구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게에서 파는 식품을 포장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파티·피크닉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스티로폼 용기의 판매도 전면 금지됐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구매해 뉴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시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매업체의 경우, 익히지 않은 고기·해산물·계란 등을 포장하는데 쓰이는 정육점용 스티로폼 용기와 커다란 블록 형태의 완충제(packing blocks)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박광민 식품협회장은 "도매상들이 소매업주들에게 특정 스티로폼 용기는 팔아도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회원들이 혼란을 토로하며 협회로 문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식품협회는 스티로폼 대체품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회원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대체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회용 봉투도 규제=한편 내년 3월부터는 뉴욕시 전역의 식료품점과 식당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식료품점 등 소매상에서 구매한 물건을 종이봉투에 담아주길 바라는 경우에는 5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4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데 이어 종이봉투 사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재사용 가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 비닐봉투 규제 역시 익히지 않은 고기·생선류를 담거나 공장 등에서 상품 출고 시 포장하는데 쓰이는 비닐봉투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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