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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식당 내 주류반입(BYOB) 조례 재검토

2009년부터 시행…상인들도 의견 엇갈려
주정부 규정 적용, 수수료 변경 등 가능성

뉴저지주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파크(팰팍) 타운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당 내 주류반입(BYOB: Bring Your Own Bottle)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다.

팰팍 타운 행정을 움직이는 고위직 인사가 최근 한인 업주들과의 회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BYOB 조례에 대해 상인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수렴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에서는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라이선스를 따려면 지역에 따라 구입 비용이 수십 만~수백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실 수 있게 허용하는 BYOB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팰팍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BYOB 조례를 시행해 왔는데 라이선스를 처음 신청할 때 2250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이후 매년 1000달러씩 갱신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팰팍 타운이 BYOB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BYOB 조례의 폐지 ▶뉴저지주류국(ABC) BYOB 규정 적용 ▶등록비와 수수료 변경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로 BYOB 조례를 폐지할 가능성.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기존에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식당들의 반발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식당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BYOB 조례로 인해 다른 식당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뉴저지주류국(ABC) 규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도 나온 것으로 BYOB 조례를 놓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팰팍 타운 자체 조례가 아니라 주정부가 정한 바를 따르면 상호 갈등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등록비와 수수료 변경 문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뉴저지주 다른 타운에서는 돈을 받고 BYOB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등록비와 수수료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주류판매 라이선스 업주들의 반발과 타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등록비와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브로드애비뉴 소재 한 식당 관계자는 "팰팍 BYOB 조례는 처음 나올 때 찬성도 있었지만 일부 업소들이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며 "타운 측에서 이번에 재검토를 하면서 상인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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