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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법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라"

옥타LA 노동법 세미나 지상 중계
AB-5 판단 기준은 본인 '통제' 여부

옥타 LA(회장 최영석) 주최 노동법 세미나가 11일 LA에서 열렸다. 김진정 변호사가 AB-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옥타 LA(회장 최영석) 주최 노동법 세미나가 11일 LA에서 열렸다. 김진정 변호사가 AB-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해부터 발효된 AB-5와 관련해 고용주는 직원이 정규직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규직일 경우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 기본 노동법 규정 면제(Exempt) 직종인지 비면제(Non-Exempt) 직종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옥타 LA(회장 최영석) 2020년 제1차 무역·경영 세미나로 열린 2020년 노동법 업데이트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정 변호사(ACI 법률 그룹 대표)는 노동법이 정한 직원에 관한 규정을 고용주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관련 소송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정규직종 가운데 기본 노동법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리직(executive), 전문직(professional), 행정직(administrator), 외근 영업직(outside sales), 커미션 영업직(commissioned sales)이 대표적인 노동법 규정 면제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주는 이들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 시간 등을 적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이들에게는 대신 직종에 따라 최저 임금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한 예로 “의류회사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H 비자를 가진 사람을 고용한 뒤 컴퓨터 관리나 수리 등의 업무를 시키다 온라인 판매가 바빠지자 이 컴퓨터 전문가를 오히려 온라인 세일즈 분야에 더 근무하게 하고 오버타임까지 발생시켰다면 이전에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됐지만, 온라인 세일즈에 투입한 이후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보다는 다른 일을 더 많이 해 사실상 비면제 직종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해 오버타임을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독립계약자 조항에 관한 AB-5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정확한 정의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근무 시간 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본인이 통제(control)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립계약자일 경우 고용주는 봉급세, 최저 임금, 오버타임, 종업원상해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정규직에 해당하는데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적발되면 건당 최소 5000~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처음부터 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의회와 주지사 서명을 통과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노동 관련법이 모두 870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은 최저임금법과 AB-5, AB 9, AB 778, SB 142, SB 188, AB 51, SB 688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고용주가 많이 고민하는 종업원 해고에 필요한 정보와 주의해야 할 요령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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