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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알코올 함량, 60% 이상 확인하세요”

미달 제품 유통 주의해야

“어! 알코올 함량이 60%가 안 되네 괜찮을까?”

판매중인 손소독제 알코올 함량이 보건 당국 권고하는 수치에 미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와연방식품의약청(FDA)의 권고 함량은 60% 이상(사진 붉은 원)이다.

CDC에 따르면 손소독제 제조업체는 코로나19 이후 1500개가 새로 생겼다. 문제는 보건 당국이 바빠서 알코올 함량 단속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제조사들은 CDC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알코올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손소독제는 에탄올에다 피부 손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리셀린, 알로에겔, 정재수 등의 다른 재료들과 성분비율을 계산해서 제조해야 한다. 희석된 에탄올을 사용하거나 다른 재료 함량을 늘리면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생산된다.

의료계에 의하면, 에탄올 비율이 67~73% 수준일 때 소독 효과가 가장 크다. 에탄올 비율이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분증발이 많아져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심하면 염증도 유발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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