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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사용자에 '이자 환불체크' 발송

2011년 2월~2018년 2월
'바가지 이자율' 적용 적발
우편물 버리지 말고 확인

씨티뱅크가 자사 크레딧카드 소지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던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그런데 한불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어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홍보물이나 광고지로 오해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크를 분실할 경우 재 발행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자칫 다시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뱅크는 지난해 카드 소지자들에게 책정된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점이 발견돼 올해 8월부터 고객들에게 해당 액수를 환불을 약속했다. 소비자재정보호국(CFPB)도 이와 같은 은행 측의 계획을 지난해 말 승인한 바 있다.



환불 대상자는 2011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씨티카드를 사용하면 이자를 지불한 카드 소지자 200만 여명으로 알려졌으며, 환불 총액은 3억3500만 달러에 달한다. 은행 측에 따르면 환불 작업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은행 측은 카드에 부과된 이자율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측이 사전 고지없이 '소급 이자율 환불(Retroactive Interest Rate Refund)' 편지와 체크를 갑자기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고객들의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수로 이미 체크를 버린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LA에 거주하는 애덤 강씨는 "지난 주 초에 체크를 받았는데 처음엔 단순 상품 홍보물인 줄 알고 버리려다가 자세히 보니 환불 체크였다"며 "고객 배려 차원에서 카드 명세서에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씨티카드 이자를 지불한 고객들은 카드 번호와 이름, 주소 등을 갖고 씨티뱅크(800-950-5114)에 직접 연락하면 환불 체크의 발송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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