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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 <3>

'챕터7' 일정 한도 재산 유지하며 빚 청산
'챕터13'도 재산 소유하며 소득으로 상환

파산을 하려면 직장도 없고 재산도 한푼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인들은 채무자가 약간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파산하는 것을 보면 비도덕적이라고 운운하며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채무자도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파산을 망설인다. 결론부터 말하자. 인컴이 있어도, 또한 법이 정한 한도 내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크게 챕터7과 챕터13 두 종류로 나뉜다. 챕터7은 연방, 또는 주에서 정한 일정 한도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파산이다. 챕터13은 파산신청자가 본인 소유의 거의 모든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빚의 일부, 또는 전체를 3년 내지 5년 동안 리페이먼트 플랜(Repayment plan)으로 갚은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 파산이다.

따라서 챕터13은 고정수입이 증명되는, 주로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신청하는 파산이다. 직장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4인 가족 중간소득인 연 9만6813달러(2019년 5월 1일 기준)이하면 챕터7 신청 자격이 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2차 인컴테스트(Means Test)를 통과하면 챕터 7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챕터 13을 고려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경기를 타는 자영업의 특성상 고정수입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한인들이 신청하는 파산은 흔히 '빚청산'이라고 불리우는 챕터7 파산이다.

챕터7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허용하는 재산의 한도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주택 소유주가 챕터7 신청을 할 때는 주택의 현재 가치와 담보 빚(모기지, 홈에퀴티론 등)을 뺀 에퀴티(Equity)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최고 17만5000달러까지 보호받으며 카드 빚 등의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만약 집 가치보다 모기지 잔액이 더 큰,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밀린 모기지 밸런스가 없고 파산 후에도 계속 페이먼트를 한다면 파산신청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만825달러까지 개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2019년 6월 기준) 단, 각 재산 항목(예, 자동차, 사업체, 생명보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칫 한도액이 초과되어 재산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파산신청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도 않은채 법적으로 개인재산을 보호받으면서 파산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산자들의 기본생활, 즉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그 누구도 파산의 다른 얼굴인 '새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빚을 갚을 능력만 되면 갚는 것이 옳다. 하지만 빚은 필요에 따라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 파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무리를 해서 채권자 숫자 및 빚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파산법은 정직하지만 불운했던 사람들의 빚을 청산해 줌으로써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법제도이자 사회적 보호장치이다.

▶문의:(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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