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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금융기관 강제청산권 유지"…금융규제 완화 후퇴 주목

재무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한 일명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인 금융기관 강제청산권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도입된 각종 금융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강제청산권한'(OLA)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제청산권한은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를 강제로 청산하는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한 것으로,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연방정부 개입을 통해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고 막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강제청산권한의 적용 시점과 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만큼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연방정부는 다른 대체 수단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금융감독당국의 강제청산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핵심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도드-프랭크 법을 사실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도드-프랭크 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청산권한을 전면 폐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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