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의 준비는 재정보조 성공의 기본사항
리처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실 상 여러 종류라고 하기 보다 기본적으로 대학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있다. 이는 가장 기본단위의 신청서이다. 이외에도 대학마다 더 자세한 가정의 재정정보가 있어야만 대학 자체의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용 그랜트 등의 계산을 할 수 있기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는 C.S.S. Profile의 요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C.S.S. Profile은 거의 FAFSA신청서보다 질문내용이 3배가량 더 많은 질문들을 자세히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Special Circumstances등의 내용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기재함으로써 대학에서는 해당 가정의 보다 자세한 재정상황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기재된 모든 제출정보를 재정보조 계산에 모두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C.S.S. Profile을 제출한 후에는 제출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알아도 사이트에서 직접 정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잘 명심해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출된 내용은 모두 다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적용이 된다. 이를 토대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연간 대학의 총비용에서 얼마나 가정이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지가 정해지므로 가정분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준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신청서의 제출에만 의미를 두면 차후에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년도에는 부모수입이 $35,101 가 넘게 되면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액이 가정분담금을 5.65% 증가시키게 된다. 물론, 가족 수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이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가정분담금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대학에 부담해야 할 의무적인 분담금액이다. 이는 세금 낸 후의 금액(After Tax Dollar)이다. 동시에 가정분담금의 증가분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Amount, 즉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대해 만약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가정분담금의 증가분만큼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홈 에퀴티가 모두 부모자산으로 간주하는 대학에서 신청서에 어떤 집값을 기재해 적용할 수 있을 지로 가정분담금의 증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집 값을 결정하는 3가지 방식이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5천달러이상 가정분담금이 차이가 난다. C.S.S. Profile에 추가로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여러 신청서를 동시에 요구하는 대학들은 제출내용도 모두 일관성 있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한 내용들을 검증과정을 거쳐 대학은 재정보조금 대상금액(FN)에 대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할 지를 여부를 계산하며 지원금의 몇 퍼센트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할지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재정보조 제의를 하는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의미를 두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어렵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만 선정해 사전준비를 하는 문제도 기본 방향의 설정이나 다름이 없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속력을 내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듯이 재정보조의 사전준비와 설계를 통해 이런 대학들의 선별작업이 가능하므로 이를 곧 바로 실천해 나가는 정신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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