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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가택수색 경찰관 신원 공개한다

체포나 소환장 발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름·직책·배지번호 등 적힌 명함 제공해야

브롱스·브루클린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
경찰노조 등 "수사에 지장, 보복 범죄 우려"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경찰관 신원 공개 시범 프로그램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불심검문(Stop and Frisk)이나 가택 수색 등의 수사 활동이 실질적인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이름과 직책, 경찰 배지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명함을 주도록 하는 새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명함 뒷면에는 경관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과잉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Body Cam) 동영상 열람 신청 방법도 적혀 있다.



브롱스 40·45경찰서와 브루클린 75·90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정보열람권 보장조례(Right To Know Act)'에 포함돼 있다. 시경은 4개월 동안 명함 인쇄 작업 등 세부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4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추후 전체 뉴욕시 경찰관(3만60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관들의 수사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평을 줄이는 데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뉴욕시경찰노조의 패트릭 린치 위원장은 "경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라는 반 경찰(Anti-Police) 세력들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갱 조직원들과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관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이 경관을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바디캠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웹페이지 담당 직원의 업무 폭주도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바디캠 동영상은 누가 배포하고, 또 이를 위한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경찰 업무만 늘어나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프로그램을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필요 예산은 시행 첫 해에만 600만 달러가량인 것으로 계산됐다.

한편 경찰 바디캠 동영상은 웹사이트(www.nyc.gov/police-encounters)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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