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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주재원 비자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KOCHAM, 비자 세미나 개최
<미 한국상공회의소>
H·L·E 비자 추가서류 요청
지난해 전년 대비 45% 증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새로운 이민정책(BAHA·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을 발표한 이후 각종 취업 비자 취득 및 갱신 거부율이 높아지고 추가 서류 요구(RFE)가 많아져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비자 발급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방문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조주완)가 12일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에 따른 각종 비자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사로 참석한 로펌 스미스, 갬브럴 & 러셀의 이민 담당 파트너 김수지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고용주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취업 비자인 H-1B 비자와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및 E 비자에 대한 추가 서류 요구와 거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H-1B 비자의 경우 지난해 추가 서류 요구 케이스가 8만8000개로 전년도에 비해 45%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T 분야는 가장 타격이 심한 분야로, 추가 증거 요구 조건으로 분기별 임금 수준, 세금 보고서, 사업장 라이선스 등 요구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재원 비자인 L-1B 비자도 거부율이 2016년의 24%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해 3명 중에 1명은 거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비자인 E 비자 발급 심사의 경우도 최근 추가 서류가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취업 관련 영주권 신청자들은 해당 이민국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했는데, 인터뷰 담당관들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져 심사 소요 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비자 관련 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사업주는 관련 직원들의 정보를 만약을 위해 미리 비치해 놓고,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담당 직원을 미리 정해 놓으며 조사관의 질문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말고 '추후 다시 확인해서 답변 하겠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Choi 법률 그룹'의 오지희 이민전문 변호사는 "L 비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자 신청 외에, 사업장과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이민국의 비자 승인서 절차가 필요 없이 영사로부터 비자 허가만 받도록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포괄적(Blanket) L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 내 3개 이상의 지사가 있고 1년이상 영업을 했으며, 10명 이상 L 비자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L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오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최근에는 비자 연장의 경우 기존 승인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인 I-94 유효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주는 관행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즉시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거부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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