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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신청서 기각후 추방 재판 가능성(NTA)

신분 변경 및 연장 등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급행 수속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민법규는 정작 바뀐 것이 없는데 이민국은 지속 정책을 바꿔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통제하고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책은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양한 이유로 신청인을 즉시 이민 추방 재판에 회부하도록 한 내용이다. 행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이민국이 애초 혜택을 수여하는 기관에서 집행의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가 된다.

NTA(추방 재판 출석 명령)는 특정 날짜에 이민 판사 앞에 출석해야 하는 노티스로 이번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방 재판 회부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기나 범죄 행위 및 신청자가 기각 당시 체류 신분이 만기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과거에도 신청이 기각된 경우 NTA를 발급하는 것이 항상 가능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이민 법원에 바로 회부 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허락해 왔다. 즉 기각 후에 신청자들은 합법적인 항소나 재심을 요청하기도 하고 출국 준비를 통해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얼핏 보면 기각이 되었으니 즉각적인 출국이 마땅한 듯 보일 수 있으나 이민법과 수속 기간을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민법상 사기, 범죄 행위 등은 그 정의가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기나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결정 그 자체의 오류 가능성으로 인한 재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이민국 수속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려진 가운데 많은 신청서들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민국은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신청을 6개월 전부터 접수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H-1B 만기가 8월 1일인데 가장 빠른 연장 신분 접수 가능일은 6개월 전인 2월 1일이 된다. 만약 이 연장 서류를 최근과 같이 늑장 처리하여 8월 2일 이후에 기각하면 신청인은 추방 재판에 즉각 회부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적인 정책으로 이민 신청의 위험을 가중시켜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보인다.

각종 신분 관련 신청의 기각은 늘 따르는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NTA발급이 새로운 현실이 된다면 신청자의 부담은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 등 많은 곳에서 가중된다.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체류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다면 불필요한 급행료 사용이 필수가 될 것이고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체류 신분 만료 후 신청 서류가 기각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NTA가 발급되어 재판 참석을 위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기간이 늘어난다. 불법 체류가 180 일을 초과하면 3 년 동안, 1 년을 초과하면 10 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항소나 재심을 신청하는 이민변호사는 신청자에게 항소나 재심을 하더라도 180 일 이전에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 추방 수속이 시작되면 이 외국인은 본인이 원해도 미국을 떠날 수 없다. 이미 포화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로는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다. 그렇다고 추방 절차 중에 출국을 한다면 이유 없이 재판 불출석으로 입국 불허 조항인 ‘INA 212 (a) (6) (B)’에 해당되어 5년 입국 금지가 된다.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은 결국 일반적이고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매우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기는 정책으로써 여러 모순 때문에 시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요즘 같은 때에는 체류 신분 변경 등 모든 신청서는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고 체류 신분 유지에 힘쓰며 급행 수속등을 통해서라도 빠른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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