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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법원 "DACA 갱신 유지"

해넌 판사 "즉각 폐지시 혼란"
의외 판결…법리상 충돌 고려

텍사스주의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의 즉각 폐지 대신 당분간은 갱신 신청을 접수하라는 예상 외의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7개 주정부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31일 심리에서 원고 측의 DACA 즉각 폐지 요청을 기각하고 당분간은 존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넌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원고 측이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DACA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고 측에 21일간의 항소 기한을 줬다.



이날 해넌 판사의 판결로 현재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 연방법원 네 곳에서 모두 DACA 갱신 신청은 허용하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의회에서 극적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DACA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해넌 판사의 판결은 뉴욕의 4만2000명을 포함한 전국 80만 DACA 수혜자들에게 작고 씁쓸한 승리"라며 "그래도 현재 수혜자들이 DACA를 갱신해 계속 학업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넌 판사의 이날 판결은 다른 세 곳의 연방법원에서 이미 DACA 갱신 허용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자신이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법원 차원에서 불필요한 법리상의 충돌을 야기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어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DACA를 유지하는 입장은 이례적으로 멕시칸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MALDEF)과 뉴저지주정부가 맡았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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