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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바뀐다

내달부터 의사 서명 60일 유효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늘려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와 관련된 유효기간이 변경된다.

16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영주권 신청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은 I-693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신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의사 서명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으로 늘렸다.

USCIS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혹은 업데이트된 I-693 양식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USCIS가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매독.폐렴 등 전염성 질병 보유 유무와 백신 접종 사실을 검사해 그 결과를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과거에는 통상 1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폐렴 발병 위험도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 후 적체로 인한 장기 대기자들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진 바 있다.

한편, 신체검사 공식 지정 병원은 USCIS 해당 웹사이트(https://my.uscis.gov/findadoctor)에서 찾을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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