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드림액트' 상정됐다
민주당 12일 법안 상정
200만 '드리머' 시민권까지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과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니디아 벨라스케스(뉴욕), 루실 로이발-얼라드(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TPS), 강제출국유예(DED)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까지 신청하게하는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HR 6)'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학업이나 군복무 등이 끝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2016년 9월 기준으로 TPS나 DED 신분자들도 3년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영주권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도 법안 상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지난 18개월간 8만 명 이상의 뉴욕 서류미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의 정치적 이용으로 피해를 받아왔지만, 이번 법안 상정으로 한 발짝 나아가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별 취업이민 쿼터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의 공동발의자가 지난 8일 현재 207명까지 증가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는 지난달 28일 173명에서 약 2주만에 24명이 늘어나 207명이 된 것.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별 상한선이 없어져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한국 등 대부분 국가 출신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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