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H-1B 추가 서류 요청을 막기 위해서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민국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변호사들도 가장 많이 접한 추가 서류 요청은 단연 이 해당 포지션이 전문직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전문직에 대한 정의는 8 CFR 214.2 (h) (4) (iii)의 네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것인데, 작년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이 다각도로 전문성이 없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요청 사항이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조목 조목 설명하는것, 직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회사 자체의 전문성, 사업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이민국의 자세가 바뀔수 있으니 회사의 사업내용과 전문적인 조직에 대한 정보를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고용인의 업무를 관리하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며, 특히 IT 컨설팅 분야에서 많이 이슈로 다루는 부분이다. H-1B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고용 여부 결정권이 있어야 하며 직무 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3. 사외 업무의 존재여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업무 분야가 아니라 충분히 파악 가능한 포지션이 현재 존재하고, 신청 기간(예를 들어 3년)동안 해당 업무가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4. 수혜자의 자격
신청자가 해당 전문 직종 업무를 수행 할 자격이 있음을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5. 체류 신분 유지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중간에 갭이 있으면 안되며, 갭이 없었더라도 CPT, OPT기간동안 신분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늘었다.
6. 사내 업무의 존재 여부
3번의 내용과 비슷하나 사외 파견 업무가 아닌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덜한 편이다. 역시 충분히 파악 가능한 포지션이 현재 존재하며 그리고 신청 기간 내내 업무가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7. LCA
LCA접수시 직무와 가장 가까운 업무 분야와 업무내용에 적합한 연봉 수준을 골라야 한다. 이민국은 보통 OOH라고 하는 노동 통계 자료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AC21과 6년 한도
이 경우는 신규가 아니라 기본 6년을 넘는 연장케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6년 한도를 넘어 신청하는 이유를 확실히 납득시켜야 한다. 보통은 펌이나 이민 케이스가 H-1B비자 6년 만기 1년 전에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9. 업무 일정
여러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확한 일정,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계약이 짧으면 승인도 이에 맞춰 짧게 나올 확률이 있다.
10. 수수료
과연 고용주가 담당해야 할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H-1B 접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추가 서류 요청 리스트를 통해 이민국이 주시하는 이슈들을 확인한다면 향후 추가 서류 요청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