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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액트' 연방하원 첫 관문 넘었다

법사위서 관련 2개 법안 통과
200만 서류미비자들에 희소식
공화 장악한 상원 통과 힘들 듯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액트'와 '아메리칸 프로미스액트'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원 법사위는 22일 표결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액트(H.R. 2820)'와 임시보호신분(TPS)·강제출국유예(DED)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리칸 프로미스액트(H.R. 2821)'를 통과시켰다. 각각 찬성 19표, 반대 10표, 찬성 20표, 반대 9표를 받았다.

또,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이민법(INA) 섹션 244에 포함시켜 TPS를 제공하는 '베네수엘라 TPS 법안(H.R. 549)'도 찬성 20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드림·아메리칸프로미스액트의 내용은 지난 3월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연방의회에 상정한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HR 6)'을 모두 포함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치인 2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의견이 갈렸었다. 특히, 당시 제시됐던 법안은 수혜 대상을 '3건 이하 경범죄자'로 규정했고, 일부 의원은 경범죄 전과를 '한 건'까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혜 대상을 '2건 이하 경범죄자'로 수정했다. 단,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방하원 의원들의 반응은 뜨겁다. 연방하원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표결 후 "엄청난 성과를 거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설명했고, 워싱턴주의 프라밀라 자야팔(민주) 연방하원의원은 "(통과된 법안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가장 급진적인 법안"이라며 "드디어 해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 동안 드리머와 TPS·DED 수혜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제한받았었다. 법안의 통과는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와 이민자 가족들에게 신분을 보장하며, 기회를 제공한다"고 23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연방하원 본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재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고, 상원까지 통과하더라도 강경 반이민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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