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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대거 후퇴

1~3순위 우선일자 2~3년 늦어져
10월 새 회계연도 시작되면 해소
가족이민은 3~5개월 진전 호조

취업이민 1~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2~3년 가까이 후퇴했다.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2018년 4월 1일에서 이번달에는 2016년 7월 1일로 1년 9개월 후퇴했고,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오픈돼 있던 2순위(석사학위·학사학위 5년 경력자)와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는 각각 2017년 1월 1일, 2016년 7월 1일로 2~3년 늦어졌다.

즉, 2년이상 장기 펜딩된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는 사실상 이민비자 발급이 동결돼 8월에는 영주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1순위 2018년 9월 1일, 2~3순위 오픈으로 전달과 모두 동일하다.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정된 영주권 발급 수를 맞추기 위해 8월중 취업이민 비자발급 일자에 조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달 우선일자는 임시적인 것으로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7월중 우선일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족이민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3~5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다.

특히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이번 달에도 오픈됐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019년 6월 1일까지 앞당겨져 사실상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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