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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 누락 신청서 취업 비자 자동 기각

이민국, 5일부터 적용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부터 비이민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이름이나 오피스 주소가 누락될 경우 자동 기각시킬 예정이다.

현재 USCIS는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에만 자동기각 처리를 하며,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에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되면 자동 기각시킬 예정이다.

이민국은 특히 단기취업비자(H-2A)와 같이 노동 기간 및 시간이 민감한 비자 신청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같이 할당된 쿼터가 있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도 정보 누락 등으로 신청서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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