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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으로 세입자 협박 못한다

뉴욕시에서 첫 처벌 사례 나와
"ICE에 신고" 협박 건물주에
1만7000불 벌금 부과 판결

최근 뉴욕시 건물주가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협박하다 처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 개인이 처벌을 받은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뉴욕시 행정법원의 존 스푸너 판사는 지난 12일 세입자가 서류미비자인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건물주 다이애나 리시우스(44)에게 시정부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낼 것과 5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만2000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세입자 홀리 온단(48)은 법정에서 "렌트가 밀리자 건물주가 ICE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했다.



뉴욕시 인권국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약점을 노려 협박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첫 판결 사례"라고 밝혔다.

인권국은 온단이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 상담을 해 오자 그를 대신해 지난 2018년 1월 31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었다. 지난 한 해 인권국이 접수한 이민자 신분에 근거한 주거 차별 신고는 160건에 달했다.

온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리시우스가 소유한 퀸즈 자메이카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지난해 7월 30일 영주권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렌트를 내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건물주가 찾아오거나 문자를 통해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온단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자에는 "내 돈을 준비해라 아니면 그날로 ICE에 전화하겠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또 다른 문자에는 "이민국에 신고했고 그들은 내가 건물주로 너의 아파트 문을 열 열쇠를 줄 것을 알고 있다"고 돼 있었다.

리시우스는 "온단이 렌트를 내지 않아 모기지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한 행동"이라며 "판사의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리시우스는 모기지를 못내 건물을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단은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에서 나왔으며 법원 기록에는 1만4400달러의 렌트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퇴거 절차를 담당한 뉴욕시 주택법원은 지난해 9월 온단이 밀린 렌트 6895달러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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