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거액 '비자사기' 한인 2명 기소

변호사·회계사 8년간 공모
가짜 서류로 '영주권' 수속

한인 등 의뢰인 117명을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한인 2명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피고가 비자 사기를 벌여 125명 이상이 잘못된 혜택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4일 LA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이모(49)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모(59)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의뢰인에게 3~7만 달러를 받은 뒤, 영주권 수속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LA지역 변호사인 이씨와 다이아몬드바 전 회계법인 대표 김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17명을 모집해 석사 이상의 고학력 영주권 비자(EB-2) 서류작업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고객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USCIS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고, 미국 이민을 희망한 당사자 및 가족 포함 125명이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게했다.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체포됐다가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8일 인정신문에 출두한다. 한국 국적자인 이씨는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