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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대폭 오른다

USCIS, 내년 초 인상안 관보 게재
영주권·시민권 신청 80%나 올라
노동·여행허가 수수료 별도 부과
비이민비자 수수료도 큰 폭 인상

새해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지난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의견수렴 후 내년 초부터 새로운 비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의 동시 제출 시 비용을 현재 1225달러 일괄 납부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납부하게 변경해 970달러(79%) 오른 2195달러로 인상한다. 또 영주권 신청 시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던 할인 혜택도 폐지된다.

시민권 신청도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530달러(83%)나 올린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현행 535달러에서 555달러로 20달러(4%) 소폭 증가하며,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현재 700달러에서 545 달러로 오히려 155달러(-22%) 인하한다.



I-765는 410달러에서 490달러로, I-131은 575달러에서 585달러로 소폭 오른다.

영주권 갱신신청(I-90) 수수료는 455달러에서 415달러로 40달러(-9%) 인하된다.

한편, 비이민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560달러로 100달러(22%)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L)는 815달러로 355달러(77%), 투자비자(E)는 705달러로 53%, 예체능특기자비자(O)는 715달러로 55%나 오른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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