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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심사 강화 추진

국토안보부 규정 변경 준비
내달 백악관 OMB에 제출
H-1B·L·F 등 규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 비이민비자들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의 ‘전문 직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강화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더 엄격히 규정하며 임금 책정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변경안의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 변경안은 내달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진행된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취업허가 규정 폐지를 지속시키는 규정 변경안도 내년 3월 OMB에 공식 제출된다.

유학생과 졸업후현장실습(OPT) 학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생(F)·직업연수(M) 비자에 대한 현재 규정과 OPT 규정을 일부 수정(2020년 8월 예정)하고, ICE가 유학생담당자(DSO)를 조사해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출(2020년 6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에는 학생들의 최대 체류 기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공개하며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 등 이민비자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중앙일보 11월 12일자 a1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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