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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H-1B 자녀도 '거주민 학비'

머피 주지사 법안에 서명
NJ 고교 3년 이상 재학 후
주 공립대 진학하면 적용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에게도 학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법이 제정됐다.

2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주 내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뉴저지주 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타주 학생들과 달리 학비를 할인해 주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tion)’제도를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도 제공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S. 2555/ A 3990)에 서명했다. 법안은 2018년 5월 빈 고팔(민주·11선거구)·테레사 루이즈(민주·29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해 올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효하게 됐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H-1B 비자를 소유한 부모를 가진 뉴저지주 학생으로 ▶주 내 고등학교에 3년 이상 재학 ▶주 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GED) 합격 ▶현재 입학 예정 또는 2013~2014학년도 가을학기 이후 입학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머피 주지사는 150여 개의 법안에 서명하고 30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향 전자담배 금지=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법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멘솔 제외)가 있다. 법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90일 이후 발효된다. 하지만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전자담배 판매 라이선스 법안과 니코틴 함유량 제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복권 당첨자 신원공개 거부 법=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신원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주법으로 명시된 600달러 이상의 금액에 당첨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항목이 개정된 것.

◆'게이 패닉' 불인정=뉴저지주 법정에서는 이제부터 상대방의 성 정체성·젠더 등이 피고에게 큰 정신적 혼돈을 불러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 주지사는 무상급식 확대·재향군인 재산세 감면 혜택자 확대 법안 등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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