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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제대로 알면 걱정없어”

코리안복지센터 주요 이민 이슈 설명회
오는 24일 이후 수혜·접수 서류만 해당

지난 14일 열린 이민현황 설명회에서 코리안복지센터 김광호 소장이 공적 부조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이민현황 설명회에서 코리안복지센터 김광호 소장이 공적 부조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신분변경 규제 등 시행 세칙이 오는 2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비영리단체 코리안복지센터(소장 엘렌 안, 이하 센터)는 한인 커뮤니티에 최신 이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민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센터의 김광호 소장은 “이달 초 공적 부조 규정 시행 세칙이 발표된 후로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에 두려워하거나 법적으로 누려야 하는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영주권 신청 또는 비자 변경 시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받았던 공적 부조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전에 접수된 서류도 상관없다. 또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조건부 영주권 변경, 시민권 신청에는 영향이 없다”며 “문의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이 공적 부조를 받을 경우 본인도 영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혜택을 중단없이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24일부터 공적 부조 규제가 적용되는 이민서류 신청서로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I-485),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 비자 변경 신청서(I-539),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I-601), 스폰서 재정보증서(I-864) 등 총 12개에 달한다.

김 소장은 “특히 24일 이후 이민서류 접수 시에는 새로운 양식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에는 신청자의 신상정보부터 가족정보, 건강, 소득, 자산, 신용점수, 교육수준 등 상세한 질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24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류 수속비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이미 인상이 결정 난 상태로 시행 시기 발표만 남았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현재 1225달러에서 79%가 오른 2195달러로, 현재 지문등록비를 포함해 725달러인 시민권 신청도 1255달러로 83%가 오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추가 정보는 전화(714-449-1125)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내달 시작되는 연방 센서스를 앞두고 19일 오후 2시부터 어바인 프리텐드시티뮤지엄에서 한인 인구조사 참여위원회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인구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부에나파크와 어바인의 코리안복지센터 사무실 3곳에서 Q&A 센터(QAC)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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