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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비자 완화와 강화

가혹한 유학생 불법체류 산정 규정은 폐지
공적 부조 규제 등 이민 억제법은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행정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입국의 문턱도 높였다. 현 행정부는 이민정책의 공격적인 변화를 전방위로 법률안과 행정명령으로 냈다. 미국 내에서 외국인 취업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 좁은 문이 되었다. 2019년에 고학력, 숙련기술로 경쟁력을 자신하는 한국인들은 교환연수(J-1), 특기자(O-1), 예체능(P-1), 종교인(R-1) 등의 비자로 몰렸지만, 앞으로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민정책의 변화로 심사가 대체로 강화된 것이 많지만, 개중에는 완화된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유학생들과 교환 연수생들이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날부터 불법 체류한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혹독한 페널티를 내는 것이 무효가 된 사례다. 실제 유학생은 학기당 20시간만 일하도록 허가받고 있는데 몇 시간만 초과해도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날부터 불법 체류한 것으로 계산된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 1년을 넘기면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혹독한 벌칙이 있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연방 지방법원에서 유학 교환 연수생들에 대해 작은 실수로 유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바로 불법체류로 계산해 온 정책에 위법판결을 내리고 이 규정을 무효화시켰다. 이민서비스국은 가혹한 불법체류 산정 규정을 더는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이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공적 부조(Public Charge)도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연방 정부 수혜 일자를 2월 24일 기준으로 이후에 받은 것만을 거절 사유로 한 규정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적 부조는 현금 보조(SSI, TANF), 주 정부 일반 보조금(GA),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푸드 스탬프(SNAP), 섹션 8 주거 지원, 저소득층 렌트지원(섹션 8) 등이다.



반면에 제재받지 않는 대상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 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아동건강보험(CHIP),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이다.

24일부터 공적 부조 규제가 적용되는 이민서류 신청서로는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 개인 영주권 신청서(I-485),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I-601),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I-539), 스폰서 재정보증서(I-864) 등 12개에 달한다. 또 24일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자급자족 선언서인 I-944(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자동취득을 노린 원정출산, 앵커 베이비를 최대한 막으려는 새로운 이민 억제법이 공식 시행된다. 24일부터 만삭일수록 출산 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비자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규정으로 임신 여성들에 대해선 비자심사가 까다롭게 된다.

지난 12일 텍사스 동부 연방 법원이 인도계 엔지니어 팔차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팔차는 H-1B 사기는 고용주의 잘못으로 자신은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어 USCIS의 비자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팔차의 H-1B 비자를 스폰서한 전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이 재심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그의 H-1B 비자를 취소했다. 사후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위조나 허위 서류가 밝혀지게 되면 비자 취소를 비롯해 모든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청자는 고용주에 대해 충분히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안전하다.

▶문의: (213)365-2727

elitelawfirm90@gmail.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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