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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서 이민자 단속 금지

뉴욕주 검찰 제기 소송에서
연방법원, ICE 체포 불법 판결
“사법부 재판절차 방해” 이유

뉴욕주 법원 내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법원은 1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주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상당기간 동안 ICE는 법원에 출석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관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

이날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ICE가 뉴욕주 법원 경내와 주변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주 당국 또한 ICE 측의 이같은 단속이 법원의 재판절차를 방해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즉 증언을 위해 출석한 사람이 잡혀가는 돌발사태로 증언절차가 취소되는 등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강도를 당한 한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 ICE 집행관들에 의해 체포될 것을 우려해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

한 성폭력 용의자가 유죄판결 선고를 불과 몇분 앞두고 ICE에 의해 구금돼 추방된 사례도 있었다. 이 용의자는 범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추방된 케이스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와 단속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간의 지속적인 갈등 중 하나다.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 검사장은 ICE의 이같은 관행은 범죄신고·소송제기·목격자 증언 등을 주저하게 하는 등 법 집행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ICE가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방침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15년 ICE가 뉴욕주 법원에서 2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한 데 반해 2017년 161건, 2018년 107건, 2019건 173건으로 집행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 판결로 라코프 판사는 ICE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두 번째 연방판사가 됐다.

지난해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ICE가 주 법원에 출입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막는 예비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연방정부는 이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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