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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종료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
“폐지 이유에 대한 설명 충분하지 않아”
드리머 약 70만명, 일단 추방 위기 면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연방대법원은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부는 DACA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DACA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폐지정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로버츠 대법원장은 DACA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폐지 제동 의견을 냈는데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로버츠 대법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이념적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약 7000명을 포함해 70만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판결에 대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반이민정책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일원과 미 전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끔찍하고 정치적으로 치우진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이 판결로 인해 행정부는 DACA 종료를 위한 타당하고 강력한 명분을 하급심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 현실적으로 11월 선거 때까지는 폐지조치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DACA는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일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정책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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